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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989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ㆍ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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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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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7발의·제출
  2. ✓2025-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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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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