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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986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음. 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음. 이에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11).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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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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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7발의·제출
  2. ✓2025-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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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조국혁신당4명
  • 진보당1명
  • 김준형대표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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