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예술인을 법에 새로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과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역문화전문인력은 명시하면서 지역예술인은 명시하지 않아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역예술인을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가 새로 포함됩니다.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 사항에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제6조, 제6조의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조항의 대상이 지역문화예술인등으로 확대되고, 지정받는 양성기관은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제10조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대상이 '지역의 문화예술인'에서 '지역예술인'으로 바뀝니다.제13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이하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기본원칙에 추가합니다.
- 현행
법에 지역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역예술인을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
개정안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10조
- 현행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대상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입니다.제13조의5
개정안지원 대상을 "지역예술인"으로 바꿉니다.제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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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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