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009 · 제22대 · 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7발의·제출
- 2025-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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