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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979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었음. 이는 그 대상 행위가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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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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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7발의·제출
  2. ✓2025-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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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7명
  • 개혁신당3명
  • 이주영대표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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