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국립소방병원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새로 추가됩니다(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4)였던 목은 15)로 번호가 바뀌고, 그 안의 '1)부터 13)까지'가 '1)부터 14)까지'로 고쳐집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1)부터 13)까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이 특례기부금 대상기관 14)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