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512 · 제22대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립소방병원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새로 추가됩니다(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

  2.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 14)였던 목은 15)로 번호가 바뀌고, 그 안의 '1)부터 13)까지'가 '1)부터 14)까지'로 고쳐집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1)부터 13)까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이 특례기부금 대상기관 14)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진보당1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