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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9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3-17발의·제출
- 2025-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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