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미국 청소년보다 낮고 비타민D 결핍 환자가 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인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인증 신청 방법·절차와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의무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둡니다.
- 현행
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 제도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해 인증을 받지 않고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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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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