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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07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미국 청소년보다 낮고 비타민D 결핍 환자가 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인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4. 인증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5. 인증 신청 방법·절차와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의무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둡니다.

  • 현행

    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 제도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해 인증을 받지 않고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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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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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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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6명
  • 개혁신당3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영대표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미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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