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97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3-17발의·제출
- 2025-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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