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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00 · 제22대 · 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그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새로 정합니다.제24조의2제1항

  2. 감사원은 감찰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4조의2제2항

  3.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제24조의2제3항

  4. 감사원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범죄 및 망실·훼손 등 통보 대상에 제24조의2에 따라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5.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합니다.

  • 현행

    감찰 결과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개정안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 현행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대상은 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에 따라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 등입니다.

    개정안

    통보 대상에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에 따라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 등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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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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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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