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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043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8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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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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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8발의·제출
  2. ✓2025-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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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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