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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9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하며,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을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제151조제1항 후단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추가로 송부해야 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에 필요한 선거물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4. 투표용지 인계 규정에 선거물류 대응체계의 구축·운영이 추가됩니다.제151조제11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인쇄 수량에 대한 하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의 수량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추가로 송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투표소에 추가로 송부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물류 대응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에 필요한 선거물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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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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