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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026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5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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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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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8발의·제출
  2. ✓2025-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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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국민의힘1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대식국민의힘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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