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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92 · 제22대 · 법률안

6·25전쟁 특별법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정의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쟁기념관의 항미원조 프로그램 기획,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발언 논란 등이 반복되면서 역사적 진실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정의하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의 전투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의 별표에 정한 전투를 포함합니다.제2조

  2. 이 법의 6·25전쟁 정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3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사업을 합니다.제4조

  4.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물, 공연물,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조제1항

  5.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 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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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국민의힘21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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