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063 · 제22대 · 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요청하면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4항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 및 제23조). 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58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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