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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90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현행 청렴계약 위반 조항(제5조의3)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삭제합니다.

  2. 새로 신설되는 제26조의2에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 7가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3. 지체상금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사유에 포함됩니다.

  4.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별도의 해제·해지 조항은 삭제되고, 청렴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신설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 해제·해지 사유로 규정됩니다.

  • 현행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계속 이행 승인 규정은 삭제되며, 예외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다른 법률의 특별 금지)와 제2호(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릅니다.

  • 현행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낙찰자 결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해제·해지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지체상금 100분의 10 이상 및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 가능성 없음,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거짓 서류 제출로 부당 낙찰, 청렴계약 위반, 이행 촉구 불이행, 부도·파산 등으로 이행 곤란, 계약에 포함된 기타 사유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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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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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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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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