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040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13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0-26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83.6%
(투표 참여 249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4.8% · 236표기권 4.0% · 10표반대 1.2%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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