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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058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복용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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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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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8발의·제출
  2. ✓2025-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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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국민의힘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형동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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