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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01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도로교통법상 차마와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해 음주운전 등 규제 대상에 넣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지지만,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차마의 정의 중 '차'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17호가목5

  2. 자동차의 정의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18호다목

  3. 기존 '차'의 목록 중 5)는 6)으로 번호만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차마의 '차'에는 농업기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차마의 '차'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포함됩니다.제2조제17호가목5

  •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자동차에 포함됩니다.제2조제18호다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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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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