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도로교통법상 차마와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해 음주운전 등 규제 대상에 넣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지지만,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차마의 정의 중 '차'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17호가목5
자동차의 정의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18호다목
기존 '차'의 목록 중 5)는 6)으로 번호만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차마의 '차'에는 농업기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차마의 '차'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포함됩니다.제2조제17호가목5
-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자동차에 포함됩니다.제2조제18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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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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