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법은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의2제2항제5호 다음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5호의2로 신설하여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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