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19발의·제출
- 2025-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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