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ㆍ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19발의·제출
- 2025-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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