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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140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9일 발의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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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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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0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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