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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61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고령농 임대 등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줄이는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 제한이 강화되면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은퇴·고령농가의 생계와 농업인의 재산권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제6조제2항제3호

  2.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제8조제3항 단서 신설

  3.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때, 자기 농업경영 이용 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제23조제1항제4호

  4.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소유 기간 요건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5.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기존 농지 임대 상황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로 한정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 현행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3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1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1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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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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