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090 · 제22대 · 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0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0-26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85.9%
(투표 참여 25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8% · 253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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