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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090 · 제22대 · 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9일 발의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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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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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0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5.9%
(투표 참여 256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8% · 253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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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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