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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070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병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전수점검 결과를 보면, 면접점수ㆍ평가표 조작, 짬짬이 내부위원 채점 등 채용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에 이를 정도로 채용비리 온상으로 밝혀지며 구직 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책임 있는 관리ㆍ감독과 내부 자정작용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의 핵심 또한 전 사무총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무처 병폐가 확산됐음. 현재 선관위 내에서 동일한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ㆍ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만큼, 사무총장 또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69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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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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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9발의·제출
  2. ✓2025-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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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국민의힘22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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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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