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133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3-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5-03-20본회의 상정
- 2025-03-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8정부 이송
- 2025-04-08공포2090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3-20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86.7%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1% · 255표기권 1.9%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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