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8조를 고쳐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포장 관련 물건 및 금전 환수 규정은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취소 규정이 서훈 이후의 일반 형사 범죄나 절차적 허위 사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국가 포상 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원 확정판결이나 과거사정리 조사 결과 등으로 위법한 국가권력 행사로 국가폭력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합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합니다.
법원 확정판결이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의결로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서훈을 취소합니다.
서훈이 취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훈장 및 포장 등을 환수하고, 예우,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 법률상 혜택을 박탈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면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합니다.
개정안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면 그 서훈을 취소합니다.
- 현행
서훈 취소 사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개정안국가폭력 가해 행위, 반헌법 행위, 친일반민족행위가 확인된 경우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새로 추가합니다.
- 현행
서훈 취소 후 환수 및 혜택 박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훈장 및 포장 등을 환수하고, 예우,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자격 및 그 밖의 법률상 혜택을 즉각 박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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