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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88 · 제22대 · 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상훈법 제8조를 고쳐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포장 관련 물건 및 금전 환수 규정은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취소 규정이 서훈 이후의 일반 형사 범죄나 절차적 허위 사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국가 포상 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원 확정판결이나 과거사정리 조사 결과 등으로 위법한 국가권력 행사로 국가폭력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합니다.

  2.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합니다.

  3. 법원 확정판결이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의결로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서훈을 취소합니다.

  4. 서훈이 취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훈장 및 포장 등을 환수하고, 예우,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 법률상 혜택을 박탈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면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합니다.

    개정안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면 그 서훈을 취소합니다.

  • 현행

    서훈 취소 사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개정안

    국가폭력 가해 행위, 반헌법 행위, 친일반민족행위가 확인된 경우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새로 추가합니다.

  • 현행

    서훈 취소 후 환수 및 혜택 박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훈장 및 포장 등을 환수하고, 예우,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자격 및 그 밖의 법률상 혜택을 즉각 박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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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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