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19발의·제출
- 2025-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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