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9082 · 제22대 · 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19발의·제출
- 2025-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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