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충전시설과 대여용 반납구역을 설치·관리하고, 누구든지 지정 시설 외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급증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이동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여용 장치의 방치 책임과 단속 근거가 불분명해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등은 안전표지로 주차가 허용된 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충전시설, 대여용 반납구역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제55조의2제1항
시장등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제2항
누구든지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제55조의3제1항
대여사업자는 대여용 장치가 지정 시설 외 장소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조치해야 합니다.제55조의3제2항
방치된 장치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3제3항). 방치를 한 사람은 벌칙, 수거조치를 하지 않은 대여사업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56조제14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충전시설 및 대여용 반납구역 설치·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등이 안전표지로 주차가 허용된 구역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대여용 반납구역을 설치·관리하도록 합니다.
-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대여사업자의 방치 장치 수거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대여사업자는 대여용 장치가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현행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장등의 조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시장등은 방치된 장치에 대해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무단 방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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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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