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139 · 제22대 · 법률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20본회의 상정
- 2025-03-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8정부 이송
- 2025-04-08공포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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