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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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19발의·제출
- 2025-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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