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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066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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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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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9발의·제출
  2. ✓2025-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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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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