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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02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1급 이상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두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현직 대법관의 비상근 위원장 겸임과 고위 퇴직자의 대선 캠프 활동 후 위원 임명 문제, 상근 위원 1명의 사무총장 등 직원 지휘·감독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안자는 회의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직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1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명으로 둡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1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명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 3명,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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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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