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반도체와 같이 세액공제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형모듈원자로가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할 수 있어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탄소 전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세계 각국이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 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가 포함됩니다.제10조제1항제2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에 반도체·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 포함됩니다.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입니다.
개정안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가 포함됩니다.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시설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입니다.
개정안기본공제 대상 시설이 반도체·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반도체·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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