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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4.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104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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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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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18본회의 상정
  3. ✓2026-04-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20정부 이송
  5. ✓2026-04-28공포2160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6-04-18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2.2%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3.0% · 198표기권 6.6% · 14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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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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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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