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24 · 제22대 · 법률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가 달라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대상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제13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2항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3항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뜻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3조의2(첨단전략산업 교육 등)를 신설하여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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