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9089 · 제22대 · 법률안
2025년 3월 19일 발의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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