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123 · 제22대 · 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7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2-02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투표율74.8%
(투표 참여 223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7% · 220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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