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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098 · 제22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9일 발의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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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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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2-19정부 이송
  5. ✓2025-12-30공포2126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9.2%
(투표 참여 236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100.0% · 23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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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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