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098 · 제22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6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79.2%
(투표 참여 23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23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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