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사전신고 누락 주최자 중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2026. 02. 26. 선고 2021헌바168 등에서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22조제2항은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세 가지 호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1호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제3호는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입니다.
제2호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도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 현행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옥외집회의 주최자는 신고 의무 위반만으로 처벌받습니다.
개정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도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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