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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146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 의뢰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음. 운영 가이드에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분을 속인 광고게시자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광고게시자와 부동산소유자 간 관계 등의 안내를 통하여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만 머물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 등의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이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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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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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0발의·제출
  2. ✓2025-03-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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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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