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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22 · 제22대 · 법률안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축산부산물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되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리비용 부담과 악취·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수집·처리·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제5조

  2. 가축 또는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 중 축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제7조

  3. 축산부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5.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는 의무가 다량 배출자에게 부과되며, 축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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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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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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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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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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