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202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1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2-12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표율52.7%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5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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