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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20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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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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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0발의·제출
  2. ✓2025-03-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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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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