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안전관리 인력, 필수 안전용품, 학교등 옥외공간의 초기 대응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석면건축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거나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건축물소유자는 보호구, 출입통제 용품, 비산방지 용품, 점검·기록 용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용구를 갖추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용품·용구의 비치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또는 비산 우려가 발생하면 출입통제, 현장기록, 비산방지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 지체없이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등 초기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6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앞에 사업장 면적, 층수,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태료 조문의 인용 조항이 제23조 신설 항에 맞게 정리됩니다. 이 법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기준이 별도로 없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합니다.
개정안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손상 가능성,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합니다.
- 현행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안전용품 구비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보호구, 출입통제 용품, 비산방지 용품, 점검·기록 용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용구를 갖추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현행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인의 보고 및 초기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안전관리인은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되면 지체없이 학교등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등 초기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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