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투표제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사전투표에 대한 행정력 집중과 예측 불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며,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48조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156조
선거일이 금요일과 그 다음 날(토요일)로 바뀌어 선거일이 2일로 연장됩니다.제34조, 제35조
개표는 각 투표소에서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실시하며, 최종 개표결과는 두 결과를 합계해 공표합니다.제171조의2, 제173조, 제17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추가 설치는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개정안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며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에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거일은 1일이며 선거일은 수요일(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입니다.
개정안선거일은 금요일과 그 다음 날이며 보궐선거등은 금요일, 토요일로 정해집니다.
- 현행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 등재자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이 부재자투표기간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이며, 신고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합니다.
- 현행
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실시합니다.
개정안투표소에서의 개표는 개표관리관이 투표소마다 실시하고, 우편 투표분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실시하며, 두 결과를 합계해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합니다.
- 현행
선거물품등의 폐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거가 끝난 후 선거물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선거쟁송 제기기한이 지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폐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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