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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19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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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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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0발의·제출
  2. ✓2025-03-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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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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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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