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해역 양식업권자가 폐업할 때 양식산업발전법상 폐업지원금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수온과 적조 등으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비와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폐업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특별해역에서 다시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폐업의 범위와 재개업의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특별해역 양식장 폐업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04조의37을 신설하여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폐업 후 재개업에 따른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세특례를 받은 자가 폐업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특별해역에서 양식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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