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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53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제주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가 필수항공교통이용자 항공운임 추가 지원 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주도민에게 항공교통이 육상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 생존 수단임에도 항공사의 항공편 감축과 운임 인상으로 보편적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강화하고 도지사의 이동권 보장 시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의 책무 규정에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도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 도지사는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한 좌석 우선 배정사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안정적 운항과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는 도지사의 이동권 보장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5.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행

    필수항공운송노선 및 필수항공교통이용자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35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사업 등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도지사가 이동권 보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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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성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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